상담소 2004.10.15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적을 옮기는 것(기업외인사이동으로서 "전적"이라고 합니다.)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가 바뀌는 것으로, 회사는 전적시킬 대상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정리하고(기존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옮겨질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회사측의 전적요구에 대해 동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전적되어 근무하였고, 이후 다시 원래 회사로 복직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적시의 급여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없도로 약정하였다면 약정대로 이행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셔야 합니다.(회사측이 차후 거짓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보관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최종 퇴직당시 만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 결정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직후 3년내에 재취업한 곳이라면 이전회사에 가입했던 기간도 전부 합산되므로(단, 그 사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퇴직과 재입사를 했던 것이고 그 사이 실업급여를 받은 바가 없다면 전체 고용보험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글에 대한 자세한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년 되는 달에 회사의 세금 관계로 회사내에 있는 다른 회사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퇴사후 입사처리가 되었겠죠.
>지금은 그 회사가 나간 관계로 양쪽 모두 퇴사처리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이번주에 신고를 해서
>지금 회사에 다시 입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한달정도의 소속이 없는 기간은 급여나 퇴직금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를 주지 않겠다고 하네여.
>
>1. 내부적으로 퇴직금이나 급여가 문제가 없다 하지만(경력을 한곳에서 근무한것처럼 처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임금체불시 외부적으로 절차를 밟을때 문제가 없는지?
>
>2. 실업급여시 30세 이상자가 1년이상 근무시 4개월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문제는 없나요? 아님 1년미만으로 3개월을 수급하게 되나여?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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