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월 급여가 80만원이고 기본금은 본봉의 70%로인 56만원을 받고 나머지 24만원은 연장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상여금 지급시는 56만원의 기본금으로 받고있습니다.
9월1일 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월 641,840원이라고 하던데요
이럴경우 최저 임금위반이 되는지요?
기본금을 64,840원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월 급여가 80만원이고 기본금은 본봉의 70%로인 56만원을 받고 나머지 24만원은 연장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상여금 지급시는 56만원의 기본금으로 받고있습니다.
9월1일 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월 641,840원이라고 하던데요
이럴경우 최저 임금위반이 되는지요?
기본금을 64,840원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