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선원법 40조에는 실업수당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0조 (실업수당)[전문개정 1990.8.1]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통상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선박이 침몰·멸실되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저희 상담소에서는 선원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원분들을 직접 관할하는 행정관청인 "해양수산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maf.go.kr/main/main.asp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내 3대 해운 해사 중 한곳에서 기관 사관으로 5년이상 근무을 하였습니다.
>허나, 본 회사는 타 회사에 M&A 가 정확한 일시는 모르나 10월중에 있었으며, M&A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사고만 생기지 말고 일 하라고 하겠지만요..
>기관사관으로서 ENIGE ROOM에서 작업은 4D 직종으로 언제 어떻게 사고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저 승선시 동료 1명이 다쳐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호송한 적도 있습니다. 비록 올해 2월이라 6개월이 넘지만요.
>또한,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못 해구요.. 8-12개월정도 승선을 하고 두달정도 쉬니까요.
>선원에 대한 실업급여 조건이 육상과 다르다고 들은적이 있는것 같은데요 법령에 찾아보면 따로 게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곳에 선원법으로 되어 있는지요.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위에 경우로 사직서을 제출 할 경우 실업급여을 수급할 수 있을까여..?
>상담내용에 없네요... 답변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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