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정보를 찾아 보다가 이곳에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6월 28일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 된 후-> 고용보헙 가입기간(4년 10개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아는 분이하고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고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개월 중에는 4대보험 가입은 안되었고요...
계약한 개발비만 2회에 걸쳐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간 업무가 완료된 후에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취업이 안되어서
10월 13일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시에는 위에 수입은 전혀 상관없는 줄로 알고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보니 좀 걱정이 되네요..
10월 27일이 최초 실업인정일인데, 그 때 실업 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위 2개월간 일했던 것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아님 전혀 상관없는것인지...
좋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 보다가 이곳에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6월 28일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 된 후-> 고용보헙 가입기간(4년 10개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아는 분이하고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고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개월 중에는 4대보험 가입은 안되었고요...
계약한 개발비만 2회에 걸쳐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간 업무가 완료된 후에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취업이 안되어서
10월 13일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시에는 위에 수입은 전혀 상관없는 줄로 알고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보니 좀 걱정이 되네요..
10월 27일이 최초 실업인정일인데, 그 때 실업 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위 2개월간 일했던 것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아님 전혀 상관없는것인지...
좋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