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근을 산정하는 데 있어 교통비가 포함하는 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교통비가 지급되어 왔다면 그 교통비를 평균임금 산정하는데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외근 및 출장 교통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교통비가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일괄적으로 교통비(차량유지비)로 매월30만원씩 지급하며,  외근및출장교통비는 회사에서
>
>따로 정산해 주고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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