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최저임금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통장 사본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현재까지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주지와 회사의 소재지가 원거리라면 신고이후 회사소재지 노동사무소까지 조사를 받으로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은 감수하여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노동부에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바뀔지 여부는 좀더 두고봐야할 것 같군요..)

3.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익명의 신고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4. 최저임금사건을 포함한 체불임금사건은 임금수령의 주체인 해당근로자 '본인'에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귀하의 최저임금사건의 결과가 다른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들이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해서 처리하면 위임을 부여한 다른 근로자들도 사건결과의 영향을 받습니다만, 그러한 위임절차 없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2004.9.1이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시급기준으로 2840원입니다. 2003.9.1~2004.8.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급기준으로 2510원입니다. 귀하가 매일 8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고 1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840원 * 226시간= 641,840원이 월 최저임금입니다.. 2003.9.1~2004.8.31까지는 2510원 * 226시간 = 567,260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260000원을 지급받는 것 같은데,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기초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급만으로 위 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가려 최종적으로 회사측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나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최저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이상 사업장
>임금적용 : 최저임금에 달하지 못함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졸의 경력 4년의 현 회사의 입사자 입니다.
>여기서는 2년이 되어가구요~ 제 나이는 참고로 20대 중반입니다.
>요번해에 결혼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바람에 제가 회사를 관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서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붙잡을 상황이 아니니 알았다고 쉽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월급제로 근무중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죠.
>기본급이 64만원 연장수당 26만원해서 9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엄연히 따지자면 기본급에 많이 딸리는건 아닙니다.
>이렇게 받은지는 불과 몇달 전이구요...그전에는 아주아주 많이 딸리게 받았었죠...
>제가 올려달라고해서 현재 90만원 받고 있는거구요~
>제가 묻고싶은건 회사를 관두고 최저임금미달죄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왜? 신고를 하고싶냐면 저는 최저임금줘가면 일시켜놓고는..
>제 신입으로 뽑은사람은 택도아니게 신입생에 전졸자 뽑아놓고는 월급을 100줍니다.
>못참습니다. 저는..
>
>질문이에여`
>첫쨰 :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한지요?
>둘째 : 3년이내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근무하던곳과 다른 타 지역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셋째 : 정말 제가 신고했다는 비밀은 보장이 됩니까?
>넷째 : 제가 신고하면 그때 최저임금으로 받던 아가씨들도 같이 보상을 받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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