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가압류까지 하고 했지만... 여러가지로 힘드네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다닌 회사가 법인이 아닌 관계로 인하여 사장이 사는 거주지  법원(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사장집이 아니라 그 아버지 집이여서 그 사장이 사는 방에서만 가압류를 하던군요..(참고로 그 집에 3가구가 삽니다.)  물품도 TV, 컴퓨터,프린터,비디오,DVD밖에 없더군요. 제가 받을 체불임금은
\3,138,000 원 저와 같이 한 다른 사원은 \4,940,000원 입니다. 합이 거의 8백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지금 강남에 아는 선배회사에 자리만 빌려서 동업자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초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그 회사 사업주가 아니면 물건에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초 법원에 한 가압류한 것을 취하 하고 체당금 받을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참 지금 저희는 서초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근데..이 사건이 한달 보름에서 두달은 기다려야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연락이 왔는데..저희가 진정서를 내고 가압류를 했거든요. 다음주에 검찰청으로 넘어간데요.
사장은 우리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계속 버티고 제가 봐도 그런거 같습니다..그럼 체당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 까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고 싶은데...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혹시 비용이 듭니깐...임금도 못 받고 가압류도 2군데에 하다보니 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군요..그럼 서초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수원법원에 가압류는 그대로 두고 사장도 검찰로 넘어가면 체당금 받고 나머지는 수원법원에 가압류한거 팔아서 가질 수 있습니깐?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이 쓰기는 했는데...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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