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6 12: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1) 근로자가 회사의 해고를 수용하고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지만, 회사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요구하는 방법과 2) 회사의 해고조치를 수용하기 어렵고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조치할 법적권리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먼저 회사의 해고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해고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원직복직을 요구할 것인지를 판단하신이후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3. 해고수당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청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고, 만약 회사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에 관한 진정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되어 있으며,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해고수당문제와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은,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대개의 사업주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잘못-을 깨닫고, '해고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자신해서 사직한 것이다'라고 오리발을 내민다는 점입니다. 이때에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5.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월 9일까지 약 20명정도의 법인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날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와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했지만 왈가왈부하기 싫어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
>이 회사에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근무하였으며, 나름대로의 실력을 인정받아 과장으로 입사하여 국장으로 승진까지 하였으며, 각종 정부입찰에 참여하여 최종선정자로 낙찰되는 등 밤샘을 하며 열심히 회사생활에 임하였습니다.
>
>해고의 내용은 회사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으며, 다만 추측한 결과 사장이 약간의 오해와 괘씸죄에 대한 보복으로써 해고한 것이었습니다. 괘씸죄라는 점은 제가 회사 사람들을 빼돌려 따로 사업을 하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점에 대해서도 오해였구요....
>
>가만히 생각해본 결과, 과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당해고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
>근로계약서도 지금 현재 제가 보관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도 2005년 1월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구요....
>
>그냥 다른 회사로 옮기도 무방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오는 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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