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6 1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마도 회사가 2004.6말에 폐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이는 12개월이내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나이와 재직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최저 90일~최고240일-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04.11월 현재의 싯점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여유를 부리다보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회사가 존재하거나 사업주의 소재가 파악된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연락해서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사업주의 소재마저도 파악되지 않는다면 관할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시어 '회사가 폐업되었고 사업주마저 연락되지 않는데, 이직확인을 처리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잠적로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와 받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04.06 말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퇴사시 제가 이직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회사 또한 이직 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4개월째에 접어드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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