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6 1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노동부가 지급지시한 체불임금사건에 대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조치하고 검찰에서는 재조사를 통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게 됩니다.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검찰에서는 몇십만원정도(체불액이 300만원정도라면)의 벌금형에 구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검찰에서는 임금체불사건을 중요한 사회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경미한 경제사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검찰....

2. 위와같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단지 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그 자체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동시에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체불임금확인서' 2~3부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시어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리하면 한결 쉽게 해결됩니다.

3. 민사소송도 중요하지만 가압류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만 제대로 된다면 사업주도 어쩔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제도 두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신청이 손쉽고 시간도 절약되니까 가급적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혼자 처리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시면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따른 가압류나 지급명령,소액재판등에 따른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보다 자세한 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구요...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땀의 결과이니까요....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월 30일에 회사를 퇴사 했는데 2개월 정도의 급여(3백만원)를 받지 못했습니다.
>
>8월에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10월 6일에 노동부에서 회사 사장이랑 근로감독관이랑 얘기를 했는데 16일까지 합의를 하랍니다.
>그런데 오늘이 15일입니다.
>
>사장이랑 얘기를 했는데 사장이 연말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을수가 없어서 약속어음을 연대보증인 세우고 공증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 없다고 안 하겠답니다.
>그냥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
>그럼 형사처벌은 어떤 것을 받나요 ?
>
>그리고 저는 체납된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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