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광역시도단위 이내의 1개 사업장에서의 노조인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이고 2개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걸친 2개 사업장에서의 노조인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입니다.)에서 설립신고인준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행정관청은 노조설립신고인준증 발급대장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별도로 해당노조에 대한 노동조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자신의 다니는 회사 또는 특정회사에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 관할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미 노조설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3. 편법으로는 해당지역의 노동조합총연합단체 지역지부(한국노총 00지부, 민주노총 00지부)를 방문하여 대신 알아봐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노조 설립이 되있는지,노조가 해체되었는지 확인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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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광역시도단위 이내의 1개 사업장에서의 노조인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이고 2개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걸친 2개 사업장에서의 노조인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입니다.)에서 설립신고인준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행정관청은 노조설립신고인준증 발급대장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별도로 해당노조에 대한 노동조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자신의 다니는 회사 또는 특정회사에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 관할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미 노조설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3. 편법으로는 해당지역의 노동조합총연합단체 지역지부(한국노총 00지부, 민주노총 00지부)를 방문하여 대신 알아봐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노조 설립이 되있는지,노조가 해체되었는지 확인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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