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6 1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광역시도단위 이내의 1개 사업장에서의 노조인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이고 2개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걸친 2개 사업장에서의 노조인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입니다.)에서 설립신고인준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행정관청은 노조설립신고인준증 발급대장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별도로 해당노조에 대한 노동조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자신의 다니는 회사 또는 특정회사에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 관할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미 노조설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3. 편법으로는 해당지역의 노동조합총연합단체 지역지부(한국노총 00지부, 민주노총 00지부)를 방문하여 대신 알아봐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노조 설립이 되있는지,노조가 해체되었는지 확인방법은 무엇인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회사가 장기간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2008.06.05 874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2007.07.13 612
☞다시 한번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 2006.08.14 451
☞다시 질문합니다. (하도급업체의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2006.03.31 1219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발 답변을... 2007.07.16 566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7.08.06 962
☞다시 질문드려요. 2008.02.14 444
☞다시 질문 드립니다..아래42605번 2004.07.10 378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5.01.31 408
☞다시 질문 드립니다(임대보증금 가압류에 대하여..) 2005.02.03 2835
☞다시 재질문여.. 2004.02.24 472
☞다시 재문의드리겠습니다. 2005.10.19 394
☞다시 의문이 생겨서.. 2004.11.19 402
☞다시 올립니다.... 2004.05.20 448
☞다시 올립니다.. 여러가지 궁금증..-_-; 2008.02.20 518
☞다시 올립니다-학습지교사 퇴사 2008.10.23 3255
☞다시 여쭤보네요.... 2005.11.09 454
☞다시 여쭙니다. 2005.07.09 541
☞다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신청절차는?(조기... 2007.06.22 3787
☞다시 부탁드립니다... 2007.02.26 539
Board Pagination Prev 1 ... 5021 5022 5023 5024 5025 5026 5027 5028 5029 503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