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6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액이 기준입니다. 일급액과 월급여액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편의적인 알림일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2004.9.1~2005.8.31까지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840원이며, 1일 8시간근무하는 경우 일급은 22,720원 (8시간*2840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근로자에 대해 일급여액이 21,450원이라면 시간급액은  2,682원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급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회사내 임금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2. 임금의 지불을 1일의 임금을 당일에 지급하던, 1일의 임금을 월급여액으로 모아서 매달 월급여날 지급하던 당해 근로자들의 임금산정의 기준이 일급제이므로 일급액을 1일의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최저임금해결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여러가지로 도움을 마니 받을수 있어서... 좋습니다..
>
>저희 회사는  전자부품회사로서 생산직은 일당으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1일 8시간  : \ 21,450.- 으로 1개월 근무하면 \ 643,500.-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의 임금으로 볼때  1일8시간으로 볼때는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월급으로 볼때는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
>저희는 일당으로 지급되는 회사는 아니고,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당계산하여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
>이럴경우 최저임금은 어느것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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