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6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둔 상태이고,가압류물품을 경매처분하여 귀하의 체불임금을 환가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회사대표의 자기재산 처분에 대해 별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법인회사(주식회사)인 경우, 회사의 재산과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은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임금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부도난 회사의 직원입니다..  부도가 낫지만 몇달만에 공장을 재가동해서..
>절차가 번거로워서 노동부선에서 이제 마무리고 민사과정을 밟게됐죠.
>직원들은 법무사를 통한 가압류 절차까지만 해놓은 상태고..이제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
>그런데 얼마전 회사대표가 부도나기 얼마전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직원앞으로 변경해놓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도움을 될만한 건인지..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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