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6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희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노동자,직장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의 부당행위에 대한 법적구제를 위해 활동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례처럼, 회사의 입장에서 답변을 구하는 경우, 저희들의 본의와 달리, 당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만..... 아무쪼록 노사간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답변드림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2. 부당해고여부와 해고수당지급여부는 각각 별개의 것입니다.
우선, 회사의 해고조치가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와 31조에 따른 정당한 해고라 판단키 어렵습니다. 비록 경영상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근로기준법 제31조)를 위해서는 최소한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문제는 회사로서도 명분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의 법적권리의 확보를 위해 회사측의 경영상의 이유를 수용하지 않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수당은 위와같은 해고의 정당성여부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회사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해고예고를 30일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생계보장, 위로금의 성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때, 수습중인 근로자와 수습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면 월급제근로자로 6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앞서말씀드린 30일간의 해고예고의 의무나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예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이렇듯, 소개하신 근로자의 해고수당 요구는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정당한 주장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해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3~5개월에 걸친 부당해고구제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통해 당해 근로자의 주장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 부당해고라는 결정 및 원직복직의 명령이 내려진다면) 회사는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시킬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의 결정직후 회사가 원직복직을 시킨다면 3~5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결국, 소개하신 근로자가 위와같은 법적인 근거와 방법을 알고 3개월치의 위로금을 요구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근로자의 부당정리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에 맞서 당당하게 회사측의 해고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버텨볼 수 있겠지만, 만약 그러한 입증 등이 불가능하다면 당사자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느정도 원만한 타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권해드립니다.

직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직원 5명 규모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
>인사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1달의 수습기간을 책정하고(구두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0월 초에 이미 1달의 수습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정직원 등급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측과 급여조건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보지 못하고 약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뜻을 전달하였고 이 직원은 여기에 대응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3개월분 급여에 해당되는 해고수당을 요구합니다. 해서 회사에서 1달간 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를 1달 연장해 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
>아래에 궁금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1. 아직 정식직원 발령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경우 "해고예고"가 없었다고 '부당해고'를 주장 할 수 있나요?
>
>2. 또한 해고수당을 3개월 급여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법령으로 되어있습니까?
>
>해고의 사유는 이 직원을 채용할 때 예정했던 관련 사업분야를 회사가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여유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않되어서 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현재 협의를 거쳐 급여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바쁘시지만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빠른 시일안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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