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는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2003.12.31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위의 내용 중 9항에 속하는 경우로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실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는 1년6개월 정도 했구영 정규 직원 입니당....
>
>회사가 부도가 요번에 cj루 합병을 하게되었는뎅 수원점에 있는 공장이 부도가나서
>
>인원 감축에 들어갔습니당... 근데 수원점에 있는 사람들을 안산점에 있는 공장으루
>
>배치를 하면서 안산점에 있는 사람들은 감축한다고 합니당. 상담을 하면서 20대는
>
>희망퇴직을 권했다구 합니당.... 구래서 분위기상 희망퇴근을 신청했는뎅 이런 경우에두
>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당..... 회사 측에서 상실 신고를 하면 실업 급여를
>
>받을수 있나용... 하루 아침에 백수가 된다구 생각하니 앞이 깜깜합니당...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당...
>
>
>
>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는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2003.12.31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위의 내용 중 9항에 속하는 경우로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실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는 1년6개월 정도 했구영 정규 직원 입니당....
>
>회사가 부도가 요번에 cj루 합병을 하게되었는뎅 수원점에 있는 공장이 부도가나서
>
>인원 감축에 들어갔습니당... 근데 수원점에 있는 사람들을 안산점에 있는 공장으루
>
>배치를 하면서 안산점에 있는 사람들은 감축한다고 합니당. 상담을 하면서 20대는
>
>희망퇴직을 권했다구 합니당.... 구래서 분위기상 희망퇴근을 신청했는뎅 이런 경우에두
>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당..... 회사 측에서 상실 신고를 하면 실업 급여를
>
>받을수 있나용... 하루 아침에 백수가 된다구 생각하니 앞이 깜깜합니당...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당...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