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8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는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2003.12.31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위의 내용 중 9항에 속하는 경우로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실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는 1년6개월 정도 했구영 정규 직원 입니당....
>
>회사가 부도가 요번에 cj루 합병을 하게되었는뎅 수원점에 있는 공장이 부도가나서
>
>인원 감축에 들어갔습니당... 근데 수원점에 있는 사람들을 안산점에 있는 공장으루
>
>배치를 하면서 안산점에 있는 사람들은 감축한다고 합니당. 상담을 하면서 20대는
>
>희망퇴직을 권했다구 합니당....  구래서 분위기상 희망퇴근을 신청했는뎅 이런 경우에두
>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당.....   회사 측에서 상실 신고를 하면 실업 급여를
>
>받을수 있나용... 하루 아침에 백수가 된다구 생각하니 앞이 깜깜합니당...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당...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월차 질문 2004.10.21 611
☞년월차 질문 2004.10.21 1138
만근의 의미 2004.10.21 2188
☞만근의 의미 2004.10.21 877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2004.10.21 360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2004.10.21 365
남성의 출산휴가 2004.10.21 523
☞남성의 출산휴가(남성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04.10.21 893
노동조합장의 임기,효력에관하여 2004.10.21 543
☞노동조합장의 임기,효력(임기 만료 후에도 노동조합 대표자로 활... 2004.10.21 2608
퇴직일과 주휴와의 관계 2004.10.21 452
☞퇴직일과 주휴(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예정일을 앞당겨 사직서를... 2004.10.21 945
시설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2004.10.21 394
☞시설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 2004.10.21 955
실업급여관련입니다. 2004.10.21 517
☞실업급여관련입니다.(회사가 임금을 30% 삭감하여 사직한다면?) 2004.10.21 573
파업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마지막달이 월급이 줄었을때 퇴직금 정... 2004.10.20 1815
임금·퇴직금 파업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마지막달이 월급이 줄었을때 퇴직금 정... 2004.10.21 2659
없어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2004.10.20 1982
☞없어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2004.10.21 2234
Board Pagination Prev 1 ... 3584 3585 3586 3587 3588 3589 3590 3591 3592 359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