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주44시간 주당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준이 서비스 업종인 회사와 전혀 맞지 않다하여 평일과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13시간씩 주당 73시간씩 근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방법 또한 완전히 무시하고 통상급여의 15%만 산입하여 지급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의 절반인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무자는 날이갈수록 피로가 쌓여가고 있고 실업난과 경기침체로 사표를 쓰자니 생계가 막막하고 ....
이렇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준이 서비스 업종인 회사와 전혀 맞지 않다하여 평일과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13시간씩 주당 73시간씩 근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방법 또한 완전히 무시하고 통상급여의 15%만 산입하여 지급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의 절반인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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