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8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직막 회사의 이직사유로 그 수급여부을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요건들 중 가장 먼저 판단기준으로 작용되어지는 것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개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이 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에 다니던 회사를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진 퇴사를 하고 준비를 하던 중에 사업자 등록도 해보지 못하고 준비과정에서 뼈아픈 실패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일의 준비나 취업을 알아보더라도 조금의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이 나올때도 없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내던 고용보험을 떠올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 이 싸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고용안정 센타로의 연락을 하라는 문구는 보았으나 이메일로 상담을 할수 있는 것이 없어 이 곳에 상담을 의뢰 합니다.
>빠르고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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