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도 근로기준법하에서나 인정되는 것이지,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연봉제도가 법을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근로자가 그 동안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중도에 정산받는 것일뿐,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여 퇴사와 재입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후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2. 즉 귀하의 전체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해에 1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잔여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에 정산받아야 하며, 회사가 이를 위반할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까지 가게 되면 귀하도 번거로운 일일 수 있으니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해보시기 바라며, 잔여 근속에 대해 비례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회사가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봉에 포함시켰다는 퇴직금을 공제하였다면, 퇴직시에 법적으로 발생한 잔여퇴직금과의 차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선지급된 퇴직금은 중도 퇴직시 반납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례는 노동부 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여, 총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 3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부터 연봉제(포괄임금계약) 도입으로  2003년 12월말로 1년이상된 전직원이 퇴직금을 정산받았구요
>연봉제 계약 만료가 12월이지만  6월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연봉제도입시 입사한것으로 간주해 입사 1년미만이므로  6개월동안 급여에 포함되어 나온 퇴직금을
>총지급된 급여에서  10%를 퇴직금 선지급했다며 소급하더군요
>재 입사한것도 아닌데 연봉제 시행후부턴 퇴직금이 없어진격이 되네요
>올바른 계산방법인지 알고 싶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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