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학원의 어학강사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학원소속으로서 고등학교에 파견되어 일어를 가르치고 있다면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얼마전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업체가 파견한 강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히고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지침'을 각 학교로 내려보내 "강사파견 업체와 계약은 금한다. 임용 계약은 학교장과 강사가 직접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어학원이 아닌 학교측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소(시,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파견법에 의해 파견사업으로 승인받은 사업에 한하여 파견료를 받는 고용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학강사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학원이 파견업체로 등록되어 있을리 만무하다 보여지고, 다만, 국내유료직업소개소로서 허가를 득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저희들 생각에는 어학원이 유료직업소개소로 허가를 얻었을리가 거의 없을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설사 있더라도 소개요금은 노동부 고시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게 소개료를 받았다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업체를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  1997.9.20 노동부고시 제97-21호

①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은 직종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다.
가.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 부터 징수한다.
나.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최소 1개월이상의 탐색기간, 채용후보자에 대한 분석과 평가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에 의하여 별표 1에 열거된 고위관리자 또는 전문가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한 경우 그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 또는 보수의 20%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하기로 한 연금 또는 보수의 20%범위내로 한다.
3. 패션 및 기타모델(한국표준직업준류 소분류 521)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 그 소개요금은 보수(출연료등)의 2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4.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채류자격중 회화지도(E-2)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 그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범위내로 한다.
5. 파출부, 간병인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로에 있는 한 어학원에서 고등학교의 일본어 강사직을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학교와 어학원과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성립되어 있지 않고 저와 어학원만 계약관계가 성립
>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을 알게 된 것은 계약 당일(강의를 시작하고 10일이 경과한 후)이었
>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강사 (이하 갑), 학원(이하 을)
>1.갑은 월 375,000(세금공제 3.3%)의 월급으로 을과 계약한다.(학교에서 강사에게 주는 강
>사료는 600,000원 입니다.)
>2.갑은 강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부터 2년간 출강기업과 직접계약을 금지한다.
>3.상기 사항에 없는 사안은 을의 해석에 따른다.
>4.계약기간 :04.9.7~종료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위와 같으며 학교에서 주는 강의료의 40%가 넘는 돈을 학원 측에 납
>부를 하여야 하며 기간도 학교 강의가 끝날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측과는 내년 12월
>까지 강의를 계속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당 강의료는 3만원이며 주 5시
>간 강의를 해서 한달에 20시간 즉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의 40%를 떼고 세금을 제하면 350,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0%나 소개해준 댓가로 받는 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학교측에 그만두겠다는 의사
>를 표명하였고 학교측에서는 저와 직접계약을 하여 강의를 지속해 줄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학원측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도 아니며 단순히 인터넷의 제 이력서를 보고 소개만 시
>켜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파견근무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파견근무에 해당한다면 파견근무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
>문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파견직원이 5인 이상일 경우 각종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학원측에서는 아무런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파견근무에 해
>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직업소개인데 이 경우 소개비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는 경우는 있
>어도 이렇게 업무가 끝날때까지 40%가 넘게 강의료를 착취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지요?또한 이러한 직업소개의 경우 허가 없이 업무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처음에는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학교측이나 학생들도 저를 원하고 저 역시 학교강의
>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검토와 함께 학교측과 제가 직접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읽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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