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로에 있는 한 어학원에서 고등학교의 일본어 강사직을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학교와 어학원과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성립되어 있지 않고 저와 어학원만 계약관계가 성립
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을 알게 된 것은 계약 당일(강의를 시작하고 10일이 경과한 후)이었
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강사 (이하 갑), 학원(이하 을)
1.갑은 월 375,000(세금공제 3.3%)의 월급으로 을과 계약한다.(학교에서 강사에게 주는 강
사료는 600,000원 입니다.)
2.갑은 강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부터 2년간 출강기업과 직접계약을 금지한다.
3.상기 사항에 없는 사안은 을의 해석에 따른다.
4.계약기간 :04.9.7~종료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위와 같으며 학교에서 주는 강의료의 40%가 넘는 돈을 학원 측에 납
부를 하여야 하며 기간도 학교 강의가 끝날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측과는 내년 12월
까지 강의를 계속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당 강의료는 3만원이며 주 5시
간 강의를 해서 한달에 20시간 즉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의 40%를 떼고 세금을 제하면 350,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0%나 소개해준 댓가로 받는 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학교측에 그만두겠다는 의사
를 표명하였고 학교측에서는 저와 직접계약을 하여 강의를 지속해 줄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학원측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도 아니며 단순히 인터넷의 제 이력서를 보고 소개만 시
켜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파견근무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파견근무에 해당한다면 파견근무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
문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파견직원이 5인 이상일 경우 각종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학원측에서는 아무런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파견근무에 해
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직업소개인데 이 경우 소개비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는 경우는 있
어도 이렇게 업무가 끝날때까지 40%가 넘게 강의료를 착취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지요?또한 이러한 직업소개의 경우 허가 없이 업무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처음에는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학교측이나 학생들도 저를 원하고 저 역시 학교강의
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검토와 함께 학교측과 제가 직접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읽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학교와 어학원과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성립되어 있지 않고 저와 어학원만 계약관계가 성립
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을 알게 된 것은 계약 당일(강의를 시작하고 10일이 경과한 후)이었
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강사 (이하 갑), 학원(이하 을)
1.갑은 월 375,000(세금공제 3.3%)의 월급으로 을과 계약한다.(학교에서 강사에게 주는 강
사료는 600,000원 입니다.)
2.갑은 강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부터 2년간 출강기업과 직접계약을 금지한다.
3.상기 사항에 없는 사안은 을의 해석에 따른다.
4.계약기간 :04.9.7~종료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위와 같으며 학교에서 주는 강의료의 40%가 넘는 돈을 학원 측에 납
부를 하여야 하며 기간도 학교 강의가 끝날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측과는 내년 12월
까지 강의를 계속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당 강의료는 3만원이며 주 5시
간 강의를 해서 한달에 20시간 즉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의 40%를 떼고 세금을 제하면 350,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0%나 소개해준 댓가로 받는 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학교측에 그만두겠다는 의사
를 표명하였고 학교측에서는 저와 직접계약을 하여 강의를 지속해 줄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학원측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도 아니며 단순히 인터넷의 제 이력서를 보고 소개만 시
켜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파견근무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파견근무에 해당한다면 파견근무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
문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파견직원이 5인 이상일 경우 각종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학원측에서는 아무런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파견근무에 해
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직업소개인데 이 경우 소개비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는 경우는 있
어도 이렇게 업무가 끝날때까지 40%가 넘게 강의료를 착취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지요?또한 이러한 직업소개의 경우 허가 없이 업무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처음에는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학교측이나 학생들도 저를 원하고 저 역시 학교강의
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검토와 함께 학교측과 제가 직접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읽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