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과정에서의 마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입장에서는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말한 날로부터 약 한달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사직절차없이 사직한 것이라면, 갑작스러운 사직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시고, 다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사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면 많은 사장들이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는데 무슨 임금이냐?"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단 하루를 일했을 지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8일에 해당하는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계속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월 6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10월 14일에 직장을 그만 뒀습니다.
>
>평일에는 9시-6시30분까지 근무했구요,
>
>토요일에는 9시-12시까지 근무했습니다.
>
>
>연봉은 1500만원으로 처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급여의 70%만 준다고 했습니다.
>
>듣기로는 근무한 8일동안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
>자진퇴직에 절차없이 나갔는데 받을수 있는거냐고 회사쪽에서 오히려 제게 되물었습니다.
>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사장님꼐 분명히 말씀드렸구요, 사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
>받을수 있을까요?
>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
>빠른 답변 부닥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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