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8 1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사유가 회사의 이전 또는 전근 등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신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이사나 주소지 변경 등 귀하측의 사정으로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신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전자의 경우라면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말씀하신대로 회사(파견회사로부터 귀하를 파견받아 사용했던 회사가 아니라 귀하가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임금을 수령받았떤 파견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작성,신고를 말씀하신 이후,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요.
>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서 저는 현재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정보센터에 제출해야하는거죠?
>
>신청이 되면 저는 고용정보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라는 양식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
>
>가요?
>
>저는 파견근로자였는데요. 소재지를 작성할때 아웃소싱 회사를 소재지로 쓰는건지?
>
>아니면 근무했던 곳을 소재지로 쓰는건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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