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8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황당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귀하께서 월급제로 근무하셨다면 마지막달 급여도 그 월급에 근거하여 지불받으셔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당 임금을 정해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근로시간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추석연휴의 임금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관행,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공제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근로자의 추석연휴임금은 공제하지 않았으면서 유독 귀하의 임금만 공제했다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므로 미지금 추석연휴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관행이나 규정상 추석연휴를 유급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지급 추석연휴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월급제(월260만원 , 전화요금 5만원)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 사장의 면담..
>자재과 관리를 하던 저를 10월부터 일당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라더군요,,
>저 외에도 현장사람들이 여럿 해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전 9월말까지 한 달을 꽉 채우고,, 9월 30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5일이 급여일이라 입금 확인을 해떠니..2,056,000원!!!
>너무나 어이없는 급여였습니다.. 눈 앞이 까맣더군요... 이리저리 들어갈 돈이 한 두푼이 아닌데...
>그래서 16일날 사장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 갔더니.. 일당 65,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예비군 훈련은 물론이고, 추석 연휴까지 모든 것을 공제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 노동청 고발을 하겠다니, 고발을 하라며 뺨을 치더군요..
>같이 그럼 손해다 싶어 참았습니다만,, 전 너무나 억울합니다.
>한 달 고생해서 능력내에서는 일도 열심히 했는데... 겨우 이런 대접이라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다.. 제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세요...
>급여를 다 받아야하고,, 거기다 일을 못한 일당?까지 다 받고.. 인권?(뺨)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요... 가능은 한 건가요?
>법 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라... 답답한 맘에 이렇게 글로 띄웁니다..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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