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3. 8. 1 입사자의 경우 2003. 8. 1 ~ 2004. 7. 31 까지의 출근율을 근거로 발생한 연차휴가(100% 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를 2004. 8. 1 ~ 2005. 7. 31 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가능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2005. 8. 1에 연차수당으로 지불받습니다. 단, 2005. 8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 7월1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연차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연차의 경우 선불이니 후불이니 하여 개념이 좀 모호해서 질문 드립니다.
>당사에 작년 8월 입사한 직원의 경우 연차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지요.
>
>노동부에 질의회시된 내용을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후불제 정산의 개념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다면 작년 입사자의 경우 내년도 9월에 연차 청구권
>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이곳 질문답변에는 올해 8월에 연차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아           래 --------------------------
>-> 2004-09-02
>질문>
>2003년 1월 1일 입사자가
>2004년 1월 20일경 연차수당 10일분을 수당으로 수령할수 있는지여..
>(사규는 년간 만근시 1년차 10일을 지불토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10일 9할이상 개근할 경우 8일을 주도록 되어 있고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못했을경우 다음해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 한 경우 퇴직시에 동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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