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zips 2004.10.18 11:52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 7월1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연차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선불이니 후불이니 하여 개념이 좀 모호해서 질문 드립니다.
당사에 작년 8월 입사한 직원의 경우 연차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지요.

노동부에 질의회시된 내용을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후불제 정산의 개념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다면 작년 입사자의 경우 내년도 9월에 연차 청구권
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이곳 질문답변에는 올해 8월에 연차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2004-09-02
질문>
2003년 1월 1일 입사자가
2004년 1월 20일경 연차수당 10일분을 수당으로 수령할수 있는지여..
(사규는 년간 만근시 1년차 10일을 지불토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10일 9할이상 개근할 경우 8일을 주도록 되어 있고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못했을경우 다음해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 한 경우 퇴직시에 동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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