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8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해도 되느냐의 문제는 귀하의 수급기간이 몇일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지불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퇴직 당시의 만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 정해집니다.)를 모두 수급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신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실직상태인데, 개인 사정으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7월 말로 퇴사를 했는데, 만약 내년까지 계속 실직상태라면 내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
>만일 내년에 신청을 해도 된다면 실업급여기간엔 변동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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