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일용근무자든 정규직근무자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1일 8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총 150%) 연장근로가 이어져 야간근로를 수반하게 되는 경우(=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사이에 근로하는 근무시간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50%, 야간근로에 대한 50%를 각각 가산하여 총 200%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5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시간은 종업시간까지를 의미하므로, 퇴근 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귀가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일을 하셔서 정규직들과 함께..
>월급날 같은 날짜에 노무비가 나갑니다..
>너무 헷갈려서 이렇게 상담해요...
>
>1번째 질문..
>6시에 퇴근후.. 일이 마무리가 안되어.. 오후 7시나 10시에 끝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야근수당을 올려 줘야 하나요..
>
>2번째 질문..
>현장일이 많아 현장에서 일을 마무리 하시고 퇴근을 하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야근 수당에 들어 가야 하는지...
>
>참고로 저희 알미늄 창호 업체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