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9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요일:09~18시 (8시간)
-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월요일:09~18시 (8시간)
화요일:09~18시 (8시간)
수요일:16~24시 (7시간)
- 저녁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만약 저녁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사업장이라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18시~02시 (7시간)
금요일:휴무
토요일:휴무

2. 귀하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면 매주 3회의 8시간 정상근로와 2회의 7시간의 단시간근로, 1일의 비번, 1일의 주휴일이 반복되므로 1주당 근로시간은 38시간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잘받았습니다.다시올립니다. 주휴일은 토요일이고 6개조로 운영됩니다.
>일주일을 근무한다고보면 보통 아침근무3번 야근1번 철야1번 휴무로 이루어집니다.
>일요일:09~18시
>월요일:09~18시
>화요일:09~18시
>수요일:16~24시
>목요일:18시~02시
>금요일:휴무
>토요일:휴무
>일요일:09~18시
>월요일:09~18시
>화요일:16~24시
>수요일:18시~02시
>목요일: 휴무
>금요일:09~18시
>토요일:휴무
>일요일:09~18시
>월요일:16~24시
>화요일:18시~02시
>수요일: 휴무
>목요일:09~18시
>금요일:09~18시
>토요일: 휴무
>일요일:16~24시
>6개조로 운영됩니다 그러다보니 아침 아침 아침 야근 철야 휴무를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라 쉽니다.그러나 편의상 조운영에서는 근무한것처럼 해서 넘어갑니다. 예를들어 목요일 첫번째아침근무면 금요일아침 토요일 아침근무로 간주하고 일요일에 16시에 출근하는 경우입니다.야근 연장수당은 따로없고 교통비 2만원씩 지급받습니다.12시퇴근과 02시퇴근일때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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