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1)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과 2)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1년의 시간을 매월로 평균낸 개념입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협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회사별로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2. 따라서 1주 5일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쳐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것은 위법이고,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44시간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26=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3. 기본급에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시간급에 50%를 가산한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기본급 중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226으로 나눠야하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60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노사협의에 의해 1일 근무시간을 1시간을 더 연장한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1시간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기본급에 포합되어 있다는 명목으로 별도로 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9시간을 근무한다고 해서 시급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바뀔수가 있나요?
>만약 바뀔수가 있다면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급은 점점 줄어들겠네요.
>참고로 우리 회사의 월근로시간 계산법은
>247시간 = (주49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따라서 시급을 계산할때는 통상임금도 아닌 기본급÷247 로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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