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한노동자 2004.10.18 23:10
우리 회사는 60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노사협의에 의해 1일 근무시간을 1시간을 더 연장한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1시간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기본급에 포합되어 있다는 명목으로 별도로 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9시간을 근무한다고 해서 시급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바뀔수가 있나요?
만약 바뀔수가 있다면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급은 점점 줄어들겠네요.
참고로 우리 회사의 월근로시간 계산법은
247시간 = (주49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따라서 시급을 계산할때는 통상임금도 아닌 기본급÷247 로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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