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9 11:31
퇴사후 6개월지나서 중국파견으로 재입사하였고 퇴사전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임금을 받아왔읍니다
계약기간은 1년 씩이고 별도의 말이 업는한 재연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사정상 1년 3개월만 근무후  한국본사로 귀국하였고 임금은 한국 회사에서 계속 지급 하였고
중국에서는 생활비로만 별도로  받아왔읍니다
본사에 귀국시 임금은 퇴사전 받던 호봉에서 정규 호봉인상만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파견을 목적으로  재입사를 하였지만 임금은 평균임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일급제에서 월급제)
이제와서 재입사시에 받던 임금을 못주고 재조정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 사원으로 으로 파견근무를 한것이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견 가기전가지 9개월가까이 본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한국에 있을대는 월차 수당을 지급 하였으나
파견 후 월차수당이 업어졌고 근속 수당도  입사후 1년이 지나면 주는거나 그것도 받지 못하였고 달라고 하니까
귀국후 부터 준다고 하고 그전꺼는 못준다고 합니다
또한 저의 직책이 대리인데 다른 월급제 대리들은 차량 유지비가 나오고 있으나 저는 한국에 귀국후 한번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말로는 저는 생산부 대리 라서 업다고 하는군요  관리직은 주면서 생산직 대리는  안줘도 상관업는지요
만약에 회사에서 임금을 재조정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두서 업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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