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월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시에도 미사용 연월차를 소진하고 퇴직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에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도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법이며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당당하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직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 연월차휴가를 소진하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월차휴가를 소진할 생각이 없으며, 수리될 때까지 근로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의사에 대해 회사가 계속해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 정도(경우에 따라 한달을 조금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가 되면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되고 해지된 날까지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제까지 먼저 퇴직한 근로자들의 이의제기없이 연월차를 소진하며 퇴직의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위법임을 확인하셨다면 귀하께서라도 연월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할 수 없도록 사직서제출과 사직의 시기를 정하여 회사측에 통보하고,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년월차에 대해 문의할려구 합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분 년월차 분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때 다음년도에 소급해서
>돈으로 지불하지 않구 다음년도 년월차와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남은 년월차는 휴가로 처리합니다.(만약 10월 1월 퇴직일이고, 남은 년월차가 20일이면, 10월 21일이 퇴직일이됨)
>
>제가 만약 남은 년월차가 20개일때
>12월15일날 그만두게 되면 다음년도 1월 4일날 퇴직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새해 발생되는 년차, 월차, 생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럼면 년차 12일, 월차 1일, 생휴 1일 합해서 14일,,따라서 퇴직일이 1월18일이 될수 있는지) 참고로 올해 만근 근무 했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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