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ky03 2004.10.19 12:18
안녕하세요..
년월차에 대해 문의할려구 합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분 년월차 분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때 다음년도에 소급해서
돈으로 지불하지 않구 다음년도 년월차와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남은 년월차는 휴가로 처리합니다.(만약 10월 1월 퇴직일이고, 남은 년월차가 20일이면, 10월 21일이 퇴직일이됨)

제가 만약 남은 년월차가 20개일때
12월15일날 그만두게 되면 다음년도 1월 4일날 퇴직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새해 발생되는 년차, 월차, 생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럼면 년차 12일, 월차 1일, 생휴 1일 합해서 14일,,따라서 퇴직일이 1월18일이 될수 있는지) 참고로 올해 만근 근무 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을 시급제만 적용한다는데요.. 2004.10.23 514
☞최저임금을 시급제만 적용한다는데요.. 2004.10.25 861
지불각서에 관하여 2004.10.22 668
☞지불각서에 관하여 2004.10.25 600
퇴사시 작업복 미 반납으로 변상 한다는 조건 의 적정여부? 1 2004.10.22 3939
☞퇴사시 작업복 미 반납으로 변상 한다는 조건 의 적정여부? 2004.10.25 3544
최저임금적용에 있어 연장근로수당산정에 사용되는 시급의 의미는? 2004.10.22 686
☞최저임금적용에 있어 연장근로수당산정에 사용되는 시급의 의미는? 2004.10.25 670
취업규칙과 법정근로시간 2004.10.22 411
☞취업규칙과 법정근로시간 (변경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수당) 2004.10.25 869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2004.10.22 507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임금소급인상 적용시) 2004.10.25 1489
출산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10.22 399
☞출산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가기간중의 임금과 상여금) 2004.10.22 916
해고수당에 관하여 2004.10.22 444
☞해고수당에 관하여 (해고수당의 청구) 2004.10.22 1241
급여책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04.10.22 632
☞급여책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04.10.25 390
가압류를 했지만 상황이 좋지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10.22 342
☞가압류를 했지만 상황이 좋지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10.25 420
Board Pagination Prev 1 ... 3581 3582 3583 3584 3585 3586 3587 3588 3589 359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