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9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수급기간 3개월 이내의 자이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해고예고규정이 적용제외됩니다. 해고예고규정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적용제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도,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고예고를 모든 근로자에게 전면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와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
>여러 책자를 보니 수습기간 3월중이거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는 해고예고가 필요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는 필요없다고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하나요?  물론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했을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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