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와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여러 책자를 보니 수습기간 3월중이거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는 해고예고가 필요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는 필요없다고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하나요? 물론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했을 경우에요.
해고와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여러 책자를 보니 수습기간 3월중이거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는 해고예고가 필요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는 필요없다고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하나요? 물론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했을 경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