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ublekim 2004.10.19 13:22
안녕하세요?
해고와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여러 책자를 보니 수습기간 3월중이거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는 해고예고가 필요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는 필요없다고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하나요?  물론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했을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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