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7387 2004.10.19 13:41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몇일전에는 ㅇㅇ 회사의 체육대회가 있는날이였는데 저에게도 축구경기에 참가해달라고 하여 저도 참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가 협력업체이다보니 상급부서에서 요청을 해와서 저를 축구경기에 출전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중 저는 무릎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경기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무릎의 진단이 전치2주정도이고.. 그것도 2주후에 재검사(MRI)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하루종일 서서일하는 저에게는 일도 못하게돼었습니다.

병원비는 체육대회참가인언들에게 여행자 보험을 들어놔서 나온다지만.

앞으로 2~3주 길게는 6주이상 진단이 나올경우 제 월급은 어떻게 돼는건가요.

이게 병가로 처리되는건지 아니면 산재나 공가로 처리돼는지..

급여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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