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9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도 고정적이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시킵니다.)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사례의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고정급 월봉이 얼마인지, 그 월봉의 구성항목(기본급, 중식대, 통근비 등)이 어떻게 나눠져 있으며 그 구성항목은 각각 얼마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정의와 계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징계가 아닌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대기발령이 내려지는 경우 당해 출근을 계속한다면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택대기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고, 다만 그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로
>업무상 이유로 잠시 대기상태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월급여는 통상임금의 70%만 지급 받습니다.
>당사의 규정상 통상임금은 연봉에서 중식대통근비를 제외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지급대상 종료월 초일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요?
>
>예) 연봉계약일 2004.4.1로 40천만원을 연봉으로 계약했고
>대기발령일 2004.5.1로 5월부터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받았음
>입사일은 2002.10.1로  연차보상일수가 7일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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