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로
업무상 이유로 잠시 대기상태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월급여는 통상임금의 70%만 지급 받습니다.
당사의 규정상 통상임금은 연봉에서 중식대통근비를 제외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지급대상 종료월 초일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요?
예) 연봉계약일 2004.4.1로 40천만원을 연봉으로 계약했고
대기발령일 2004.5.1로 5월부터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받았음
입사일은 2002.10.1로 연차보상일수가 7일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이유로 잠시 대기상태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월급여는 통상임금의 70%만 지급 받습니다.
당사의 규정상 통상임금은 연봉에서 중식대통근비를 제외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지급대상 종료월 초일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요?
예) 연봉계약일 2004.4.1로 40천만원을 연봉으로 계약했고
대기발령일 2004.5.1로 5월부터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받았음
입사일은 2002.10.1로 연차보상일수가 7일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