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노동위원회제도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기간동안의 소급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부당해고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결정이 나기 전에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명령을 내리면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할 의향이 아닌 이상, 복직명령에 응하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구제신청은 각하되거나 형식상 심문회의가 열릴 뿐 결국은 기각되는 결정이 내려지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장점과 법원의 장점을 결합한 노동법원의 설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2. 따라서 복직에 관한 합의과정에서 해고기간동안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의 지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사측에 복직명령을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노동위원회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통보문을 받아, 해고기간 동안 회사측에 의해 부당하게 근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십시오. 소가가 2,000만원 미만인 사건에 대해서는 간결하고 저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재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얼마든지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소액재판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데요.
>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
>아직 심문회의는 열리지 않았구요...
>
>그런데 회사에서 판결문이 나기전에 임금지급은 없이 복직명령을 내릴 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
>주위에 구제신청 중에 복직명령이 내려져서 해고기간의 임금은 못받고 복직만 하신분이 계셔서요...
>
>심문회의 후에도 회사에서 불리하다 생각하면 복직명령만 내리면 된다는 식이던데요.
>
>명령서 나올때 까지 기다리면 안되는 건가요?
>
>만약 복직이 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고 있
>
>는 상황인데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진행되는것 같아서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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