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0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마음대로 급여의 항목을 설정해온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계약에 합의하여 근무했다면 계약 내용이 위법이 아닌한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귀하의 급여명세상 급여항목을 보니 시간외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100,00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며, 법원은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여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 휴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시간분 또는 일정액의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 온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992.07.14, 대법 91다 37256 )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는 시간외수당 액수와 귀하의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시간외수당을 비교하여 같거다 유리하다면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이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보다 많다면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가산임금액과 회사규정(노사간 약정 포함)에 따라 수령한 고정급 시간외수당보다 불리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62번 해설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 차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당해 시간외수당을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받습니다.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몇년이내가 아니라, 시간외수당이 체불된 달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진정서 접수 후 사실조사 과정 결과 체불임금임이 인정될 시 노동부는 금원 얼마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를 수령해야 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경우 퇴직한지 3년이 흐른 상황이어서 안타깝지면 현재로서는 수급자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위금액으로 약1년6개월
>그 후 월급이 올라 기본급은 90만원+자격수당5만원+시간외수당10만원+월차수당3만원+생리수당3만원
>=총지급액1,100,000원-각종세금76,810원=실 지급액1,033,190원
>위 금액을 약 6개월가량 받았습니다.( 월차나 생리휴가가 없을 때 통상받는 임금임,월차생리는 무급휴가였음)
>
>입사 할 당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없었고 구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이 그랬음) 입사 후 1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근로시간이 적혀있고 서명을 하라고 종이를 한장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 때 모든회사 직원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는 근무시간이 8:30~17:30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적은 것같이 시간외 수당이라며 급여명세서에 수당을 따로 지급한 것 같이 표시를 하였습니다.원래 받기로 한 급여가 기본급에 자격증수당을 붙여 1,004,000원인데 거기서 임의대로 시간외 수당이라면 명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제가 입사할 당시 받기로 한 급여는 월 85만원이었는데 3달후 월급이 오른 것이 1,004,000원입니다.)
>
>
>질문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17시30분 이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급받을 수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퇴사 후 몇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신고할 때의 절차중 우선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진정서에 들어가야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어 제가 미지급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
>다른 질문입니다.
>한 여성이 임신 후 출산 일이 가까워 지고 유산기가 있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해당사업처에서 근무했었고요.  출산 후 1년 동안 몸조리와 육아를 하였고 현재까지 미취업상태입니다.
>즉, 횟수로 퇴사한지 3년정도 됩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라고 했을 수도 있음. 그러나 의사가 권유하였음.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즉,'퇴사 후 몇개월 이내에만 지급함 ' 이란 규칙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질문이 길어 읽으시는데 고생스럽게하여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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