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보게 됩니다.
2. 한편, 단협에 정해진 연월차 및 휴무일 등의 규정이 직종에 구분없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적용되어 왔다면 단협의 유효기간내에는 회사가 기존 단협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9조에서는 취업규칙은 단협에 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99조【단체협약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또한 기존에 하나로 유지하던 취업규칙을 일부 간부사원에게만 적용하는 취업규칙으로 변경하면서 월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을 일부 간부사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다면 그 일부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은 위법이며 무효로서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직종이 일반직,생산직,영업직,정비직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현재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으며 그이외에도 사무계약직 취업규칙과 관리사원 취업규칙이 별도로 제정(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계약관계와 채용방식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사무계약직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그럴수도 있겠다고(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판단은 됩니다만,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은 간부사원이라하여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원,대리는 조합원으로 월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단협에 의거해서 연월차라든가 휴무일등 동일한 조건으로 휴가를 진행하였지만
>최근 노동법 개정이후 연봉제 사원에게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
>동일한 직종에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부사원이라고 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적용시킬 수 있는건가요?(별도의 취업규칙 내용이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여 현재 단협이나 전체를 총괄하는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
1.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보게 됩니다.
2. 한편, 단협에 정해진 연월차 및 휴무일 등의 규정이 직종에 구분없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적용되어 왔다면 단협의 유효기간내에는 회사가 기존 단협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9조에서는 취업규칙은 단협에 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99조【단체협약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또한 기존에 하나로 유지하던 취업규칙을 일부 간부사원에게만 적용하는 취업규칙으로 변경하면서 월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을 일부 간부사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다면 그 일부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은 위법이며 무효로서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직종이 일반직,생산직,영업직,정비직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현재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으며 그이외에도 사무계약직 취업규칙과 관리사원 취업규칙이 별도로 제정(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계약관계와 채용방식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사무계약직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그럴수도 있겠다고(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판단은 됩니다만,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은 간부사원이라하여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원,대리는 조합원으로 월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단협에 의거해서 연월차라든가 휴무일등 동일한 조건으로 휴가를 진행하였지만
>최근 노동법 개정이후 연봉제 사원에게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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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직종에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부사원이라고 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적용시킬 수 있는건가요?(별도의 취업규칙 내용이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여 현재 단협이나 전체를 총괄하는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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