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0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파견은 파견기업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체에 파견시켜 실제로 근로에 대한 지시˙감독을 사용사업체의 사용자에게 받게하면서 사용기업으로부터 근로자 파견료를 지급받고 그것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이중고용형태로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줄여서 "파견법"이라고 합니다.)에 의해 규율을 받습니다. 이처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가 놓이게 되므로 고용이 불안은 물론 이중적 착취에 놓이게 되는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파견법은 파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제한적으로 정해두고 허가를 득한 업체에 대해서만 파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도급(용역)의 형식을 갖추고 사실상은 파견업을 하는 불법파견, 위장도급이 판을 치고 있어서 노동부조차 일일이 관리감독을 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2. 어떠한 명칭의 계약이든 그 실질이 "파견이냐", "도급이냐"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되느냐부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 근로기준법상 책임져야할 사용자 의무를 설정하는 문제까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불법파견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파견과 도급을 나누는 기준을 살펴보면 1) 근로자파견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2) 도급은 원청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주문받은 하청기업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원청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계약입니다.  즉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약정하고 일의 완성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이므로 하청기업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청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노무관리를 비롯하여 업무의 지휘, 명령 기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전적으로 하청기업이 지게 된다는 점에서 파견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실제에서 도급과 근로자파견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파견이면서 도급으로 위장하여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위장도급을 실시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서 근로자보호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도급이냐 파견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로 내놓은 바 있으니, 아래 고시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측이 체결하고 있는 용역회사와의 계약이 "도급"인지, "파견"인지를 판단하시고 불법파견이라면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견사업주는 물론이고 사용사업주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주신 업체도 파견업 허가를 받은 파견업자가 아니라면 일단 불법파견으로 간주할 수 있고, 파견업자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와 불법적으로 파견업을 행한 사업주는 파견법 제5조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파견업을 한 파견사업주는 파견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노동부고시 제1998-32호 98. 7. 20)

도급 등이라 함은 민법상의 도급, 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업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3) 위장도급의 처리 :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도급 등의 사업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4. 한편 불법파견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파견"으로 판단된다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이상 동일한 사용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시점부터 모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사용사업주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주시는 상담소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에 곳곳에서 불법 파견근로자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처 주세요.
>
>1. 전기실에 10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이중 6명은 정규직이고 4명은 용역회사로 부터 용역직원이 함께 정규직과 한조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
>2. 수위실에 총14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이중 11명은 정규직이고 3명은 용역회사로 부터 용역직원이 함께 정규직과 한조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
> 용역회사는 파견근로업체로 허가를 받지 않은 용역회사입니다.
>
>문1) 위사항이 불법 파견로자인지 아니면 용역회사 직원이 일을 하더라도 정당한지?
>
>문2) 불법 파견근로라 하면 어디에 고발하여야 하는지? 고발한다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
>
>문3) 불법 파견근로자라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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