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1 0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총동문회가 학교총동문회는 아니겠죠? 회사총동문회라 판단하고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총동문회 행사의 주최자는 누구이고,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회사는 어느정도 관여되어 있는지, 총동문회 행사에 대한 귀하의 참석여부가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선호에 의한 것인지 등에 따라 행사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판단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렵군요....

아울러 당해 재해를 업무상재해인지 아닌지로 결정하는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따라서 업무상재해인 듯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회사측에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더라도 나 혼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겠다'고 회사를 다소 압박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년 총동문회가 개최됩니다.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올해 뜻하지않게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를 일주일정도 쉬어야 하는데 회사측에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개인의 이름으로 출전하는게 아니라  회사 상호를 대표해서 출전하였으며
>000 00 00 동문회라고 출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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