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봉제(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보너스, 각종 시간외 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근로자입니다.
8월부터 10월 초까지 매월 급여의 30% 삭감을 요구 받았으나 받아들일 수 없어 협의중이었습니다.
제 동의도 없었고 협의가 된 사항도 아니었으나 일방적으로 9월급여를 15% 삭감하여 입금하였습니다.
제가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바쁘다고 하여 계속 미루어 오다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이번에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후 회사측에서는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8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동안 계속 협의만 하다가 결렬되어 그 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2개월가량 진료를 받고 그 후 지금까지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받은 압박과 신뢰감 상실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8월부터 10월 초까지 매월 급여의 30% 삭감을 요구 받았으나 받아들일 수 없어 협의중이었습니다.
제 동의도 없었고 협의가 된 사항도 아니었으나 일방적으로 9월급여를 15% 삭감하여 입금하였습니다.
제가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바쁘다고 하여 계속 미루어 오다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이번에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후 회사측에서는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8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동안 계속 협의만 하다가 결렬되어 그 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2개월가량 진료를 받고 그 후 지금까지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받은 압박과 신뢰감 상실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