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까지입니다. 다만,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 해결방법>--> 내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 [단계①]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구분하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본급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포함될 것이며,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근로에 대한 수당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식대나 교통비는 복리후생적 급여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명세상으로는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며, 70만원/226시간 = 3,097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2004. 9. 1 ~ 2005. 8. 31 사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입니다) 월 기본급을 226시간으로 나눠주는 것을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년 단위의 월평균 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 야간수당, 교통비, 식대 등이 각각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정당하게 받고 있는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3. 한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를 가산한 수당)의 법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하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귀하의 질문상 4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근로자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에 의해 적용받지 못할지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으로 시간외수당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근거하여 시간외수당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또하나의 연장수당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설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상황인지 여부를 파악해보아야만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라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일반 근로자와마찬가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다소 장황해진 면이 있는데요. 위 답변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3교대 시설관리직에 종사하는 xx입니다
>일근 8:30~18:00 야근 18:00~08:30 비번입니다
>2002년 입사 3인가족으로 2004년에는 4인가족 이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급여명세서에 해당되는 급여는 본봉 만 해당되는데 본봉은 70만원 본할상여금 25만원
>야근수당,식대,연장근로수당,교통비 합처서30만원 총액 130만원 인데 최저임금법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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