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10월 31일까지 근무할 것임을 전달하였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10월 30일에 퇴직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제시한 사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해고"한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었고 다만, 그 퇴직일을 하루 앞당겨 회사가 해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기 보다는 10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마지막달 급여와 마지막 달 만근에 따른 상여금의 정상적인 지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불요건을 검토해보아야만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상 상여금이 매달 만근할 것을 요건으로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급여로서 정해진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정당한 상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회사가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과정에서는 사직서 등을 근거로 회사가 상여금을 떼어먹을 욕심으로 귀하의 사직처리를 앞당긴 사실이 있음을 강조하여 주장하시면서 고용관계가 10월 31일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받도록 진술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한 직원이 10월 말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하지만 10월 31일이 일요일이다보니 회사에서는 10월 30일까지 근무일로 인정하려 합니다.
>
>즉, 10월 31일은 일요일이니까 주휴이지만 퇴사자에게는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인것같습니다.
>
>따라서 한달을 만근해야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내규에 의거해서 만근을 못한것으로 인정받아 결국 상여금을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
>회사의 논리도 이해못하는것은 아니지만 일요일날 근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회사에서 한달 만근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회사의 논리가 법적으로 타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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