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 직원이 10월 말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10월 31일이 일요일이다보니 회사에서는 10월 30일까지 근무일로 인정하려 합니다.
즉, 10월 31일은 일요일이니까 주휴이지만 퇴사자에게는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인것같습니다.
따라서 한달을 만근해야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내규에 의거해서 만근을 못한것으로 인정받아 결국 상여금을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논리도 이해못하는것은 아니지만 일요일날 근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회사에서 한달 만근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논리가 법적으로 타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 직원이 10월 말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10월 31일이 일요일이다보니 회사에서는 10월 30일까지 근무일로 인정하려 합니다.
즉, 10월 31일은 일요일이니까 주휴이지만 퇴사자에게는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인것같습니다.
따라서 한달을 만근해야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내규에 의거해서 만근을 못한것으로 인정받아 결국 상여금을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논리도 이해못하는것은 아니지만 일요일날 근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회사에서 한달 만근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논리가 법적으로 타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