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조 임원은 규약에 정해진 임기내에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그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규약에 정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원의 자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노동조합의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한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임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조 대표자가 계속해서 위원장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위원장 임기 만료에 따른 대표자 공석을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선거를 치루는 기간 동안 임시로 활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선거 준비 기간 등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노조 대표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따라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선거를 치루지 않고 연임할 목적으로 암암리에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기간 노조 대표자로서 법률적 의사표시를 한 것은 모두 무효가 된다할 것입니다. 만약 위원장의 권한 없는 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전임 위원장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새로운 노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총의에 따라 다시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임.( 1995.07.06, 노조 01254-758 )

3. 한편,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기업별노조로서 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사에서 정하는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게 된다면 노조규약에 정해진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며, 조합원이 아닌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조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임기중 정년에 도달한 임원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기와 관계없이 자격이 상실된다 ( 2001.06.05, 노조 68107-659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4월로 위원장님의 임기가 끝났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 지는 모르지만, 재선거 없이 계속 위원장님직을 하고 활동을 하고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 기간동안 체결된 임금 협약이나 단체협약은 효력이 발생하는 지 궁굼합니다.(재임 2001년 4월~ 2004년 4월, 이후 계속 활동중), 노동조합 규약엔 위원장임기가 3년입니다.
>또한, 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중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정년 퇴직에 해당하면 위원장직은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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