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1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자에 대한 연월차휴가의 소진이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로 시행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음은 지난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여 남은 연월차휴가를 소진하는 것까지 위법은 아니므로 귀하가 원하신다면 남은 연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예시에서 연차의 경우 지난 해에 만근하였으므로 올해 한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2일(귀하께서 12일로 제시해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있으므로 이 또한 소진 후 퇴직할 수 있습니다. 월차의 경우 마지막달 만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마지막달 전체를 휴가로 사용한다면 월차부여의 취지가 퇴색되므로 그 달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날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생리현상이 있었으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달이 마지막 달에 있었다면 그 달에 생리수당도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2. 온라인 상담은 글로써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것이므로 질문자의 질문 요지를 상담자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질문에서도 생리휴가나 월차, 연차 기산일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보다 속시원한 답변이 가능하였을텐데 귀하의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다소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신 후 보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032) 653 - 705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문의 했었습니다.
>
>>년월차에 대해 문의할려구 합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분 년월차 분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때 다음년도에 소급해서
>>돈으로 지불하지 않구 다음년도 년월차와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남은 년월차는 휴가로 처리합니다.(만약 10월 1월 퇴직일이고, 남은 년월차가 20일이면, 10월 21일이 퇴직일이됨)
>>
>>제가 만약 남은 년월차가 20개일때
>>12월15일날 그만두게 되면 다음년도 1월 4일날 퇴직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새해 발생되는 년차, 월차, 생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럼면 년차 12일, 월차 1일, 생휴 1일 합해서 14일,,따라서 퇴직일이 1월18일이 될수 있는지) 참고로 올해 만근 근무 했습니다.
>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근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빠져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잔여 남은 년월차를 모두 소진시 퇴직한다고 했을시 새해년도에 윗 예시처럼 년차 월차도 새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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