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1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직 학생이신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일한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온전하게 지급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금도 위축됨 없이 임금청구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대개 나이 많은 사업주들이 어린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으려고 할 때, 권위적인 어투나 행동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 수록 무슨 일이 있어도 정당한 임금을 꼭 받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초과될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 제출은 직접 노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민원실에 접수할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alob.go.kr/ 전자민원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기 위해 번거로운 진정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몸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귀하의 개인적인 삶이 더욱 견고하고 강단지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번거로운 일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진정하셔서 체불임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햇다가,,, 그회사를 나왓습니다
>
>고등학생이구요 지금 그전에 일한보수를 받아야하는데 그월급날이 지난지가
>
>한달정도가 다되어가네요 계속 미루기만하고 차마 나이도그렇고 전화로 어떻게
>
>말도못하겟네요 회사가 예전보다 그런거같던데..월급을 받을수잇는확실한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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